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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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ébastien GUI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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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회보장 및 경제부 장관의 공동 권한 하에 있는 부처 간 기구인 보건제품경제위원회(CEPS)는 주로 의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관세와 의약품 가격 책정을 법에 따라 담당합니다.

CEPS의 결정은 장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받은 지침에 따라 행정 판사의 통제 하에 공동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격 또는 관세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또는 특정 의료 기기의 경우 해당 회사를 대표하는 전문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CEPS는 제안을 통해 건강 제품에 대한 경제 정책의 정의에 기여합니다.

CEPS의 임무

의약품

CEPS (Comité économique des produits de santé)는 의약품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관할 장관으로부터받은 지침을 구현하며, 특히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을 의약품 가격 책정, 지출 모니터링 및 시장의 재정 규제에 적용합니다. 이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의약품의 가격 및 그 진화, 할인,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판매량에 관한 기업의 약속, 장관 지침 이행에 대한 기업의 참여 조건에 대해 회사 또는 회사 그룹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의료 기기

CEPS는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침의 틀 내에서 CSS 제165-1조에 열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급률과 적절한 경우 그 가격을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및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CEPS는 관련 제조업체 및/또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판매량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CEPS는 이 지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CEPS(Comité économique des produits de santé)는 의약품 섹션과 의료기기 섹션의 2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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