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991년 지침에 명시된 인구 등가물(PE)의 정의입니다:
"제2조 - 6항: "인구 등가물(PE)"이란 5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D05)이 하루 60그램인 생분해성 유기물 부하량을 의미합니다.도시 폐수 처리에 관한 1991년 5월 21일의 이사회 지침 91/271/EEC ."
다음은 1991년 지침에 명시된 인구 등가물(PE)의 정의입니다:
"제2조 - 6항: "인구 등가물(PE)"이란 5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D05)이 하루 60그램인 생분해성 유기물 부하량을 의미합니다.도시 폐수 처리에 관한 1991년 5월 21일의 이사회 지침 91/271/EEC ."